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체신창구업무 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48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48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체신업무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보아, 이들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별정우체국 부가세 면제의 구체적 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0이 정하며,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별정우체국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우편물 접수ㆍ배달, 우편환ㆍ대체, 우체국 예금ㆍ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이하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1항 관련)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면세사업: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면세사업: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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