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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체신창구업무 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48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948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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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체신업무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보아, 이들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별정우체국 부가세 면제의 구체적 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0이 정하며,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별정우체국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우편물 접수ㆍ배달, 우편환ㆍ대체, 우체국 예금ㆍ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이하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1항 관련)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면세사업: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면세사업: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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