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 (201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
- 회신일
- 2017. 4. 25.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범위는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에 열거된 면세사업으로 한정되고,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업 등은 그 별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 발주 조경공사 세금 문제에서 근거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인 조경식재사업은 위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며
- 산림조합법에 의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 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조경식재사업은 산림법에 명시된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발주되는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개정 2017. 3. 17.>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6 , 2006.08.1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산림조합법」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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