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513 (2002.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13
- 회신일
- 2002. 8.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상업운전 지연으로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받는 지체상금은 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을 전제로 하므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계약에 따라 받은 지체·배상금은 순자산을 늘리는 익금 항목이다. 따라서 공사 지연 배상금을 건설수반수익으로 보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자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의 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상업운전지체상금 166억원과 연료비차액배상금 78억원 등 약 244억원을 수령하였다.
【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발전(주)(‘이하 당사라 함)는 2001년 4월 ○○공사로부터 물적분할로 인해 신규 설립된 발전자회사임
○ 2001년 과세기간중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운전과정중에 발생된 성능결함에 따른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배상금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약244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갑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을설)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개요]
1) 총공사비 : 약 8,300억원
2) 형식: 가스터빈- 증기터빈 복합싸이클 LNG 연료사용 (LNG 공급전 경유사용)
- LNG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발전하고 잔여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2차로 발전하는 복합발전형식
- LNG 연료를 공급할수 없는 경우 경유사용(LNG 연료단가가 경유단가보다 저렴함)
3) 건설공기: 가스터빈8호기, 스팀터빈 4호기
- 가스터빈: ‘96.4 ~ 98. 12 (기간 2년 9개월)
- 스팀터빈: ‘96.4 ~ ’02. 8 (기간: 6년 5개월)
4). 준공현황
- 가스터빈 #1~ 6 상업운전(97. 7. 31)
- 가스터빈 #7 ~8 상업운전(98. 12. 31)
- 스팀터빈 #1 ~4 상업운전예정(‘02. 8. 31)
[배상종류 및 내용]
1) 기자재지체상금
- 기자재 납품지연 1일당 해당 기자재 금액의 0.15%(상한액 : 총기자재 금액의 10%)
2) 상업운전 지체상금
- 상업운전 지연 1일당 해당 계약금액의 0.1%(상한액: 총기자재금액의 10%)
3) 발전정지 배상금
- 상업운전이후 하자기간중 발전정지 30일초과 1일당 0.1%(상한액:총계약금액의 10%)
※ 기자재 및 상업운전 지체상금은 큰쪽을 10%한도내 부과
※ 지체상금관련 배상금은 계약금의 25%까지가 한도
4) 연료비 차액배상금
- 하자복구 지연 연료비차액(값싼 LNG 연료대신 경유사용에 따른 추가비용)배상금으로 계약서외 배상금
※ 2001사업연도 당사가 수령한 배상금은 상업운전지체상금 166억원, 연료비차액배상금 78억원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갑설) 당사가 계약에 의해서 받은 지체 배상금 또는 보상금등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익금항목임.
○ 사유: ① 법인세법의 경우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의 경우 당연 익금항목임.
②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함[법법통칙15-11....1]
(을설) 당사의 지체배상금의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닌,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설중 수익으로서,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상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사유: ① 당사는 전기사업회계규칙을 우선적용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제 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함.[산업자원부령 제160호, 2002. 4. 06]
② 기계장치 설치후 정상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함.[법법통칙 23-31....1]
③ 건설자금에 차입한 차입금중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법시행령제52조 2항]와 같이 ,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인 상기의 수익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사항인바, 이를 자산의 차감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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