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법인46012-1197 (2000.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97
회신일
2000.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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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건물 준공(2000년) 전이고 공사대금과 상계하거나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가 1999년 발생분을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더라도 이를 1999년 귀속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어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공사 지연 배상금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11.에 준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2000. 3. 현재까지도 공사진행중에 있음(2000. 5. 중 준공예정임).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지체상금계상기준은 있으나 지급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음

따라서 당사는 1999. 12. 31까지 발생된 지체상금을 일수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1999년 귀속연도 세무조정상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관련예규(법인 46012-2142, 1998. 7. 31)에 의거 계약서상에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건물이 준공되는 2000년의 익금산입항목이고, 1999년에 발생된 지체상금은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더라도 1999년 귀속 세무조정상으로는 익금불산입 해야 함

〈을설〉 관련예규(법인 46012-2142, 1998. 7. 31)에 의거 회사가 기업회계상 1999년도 발생분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면 동 예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9년 귀속 세무조정상에 익금산입 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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