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
법인46012-145 (2000.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5
- 회신일
- 2000. 1. 15.
- 소관
- 국세청
동일 지번에 있으나 용도가 서로 다른 두 건물의 수선비는 두 건물을 합쳐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부상 갑동(20층 사무실)과 을동(3층 회의장·공연장)으로 나뉜 건물을 매입해 을동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개별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두 건물이 실제 연결되어 있고 재산세 부과·감가상각을 함께 하더라도, 용도가 서로 다르면 이러한 용도 다른 건물 수리비는 건물별로 개별자산으로 구분해 소액수선비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전문】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지번상에 있는 공부상(건축물대장) 갑, 을동의 2개 건물로 분리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동과 을동은 공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의 구조도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재산세도 같이 부과되어 있음
다만 갑동은 고층(20층)이며 용도가 사무실이고, 을동은 저층(3층)으로 용도가 회의장 및 공연장임
사업자가 을동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 건물의 취득가액을 갑, 을동 건물면적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두 건물은 동일지번상에 있고 건물구조도 같으며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취득가액도 구분할 수 없으며 재산세 등도 분리되어 과세되지 않고 매입 이후 감가상각도 같이하고 있으므로 두 건물을 하나의 개별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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