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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 후 즉시상각의제 금액의 신고조정 가능여부

법인세과-222 (201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22
회신일
2012.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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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법령§31⑥에 따라 금형 취득원가를 매입연도에 전액 손금(즉시상각의제)으로 계상하다가 2011년 K-IFRS 최초 적용으로 금형을 유형자산 계상·정액법(4년) 상각으로 전환한 법인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차이를 추가 손금산입(법법§23②)할 때 종전 즉시상각의제액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법법§23②은 K-IFRS 적용 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종전감가상각비(즉 종전방식대로 손금산입했을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금형은 종전부터 즉시상각의제로 취득연도에 전액 손금처리된 자산이므로, 해당 즉시상각의제 금액은 법법§23②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차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

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

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년까지 법영§31⑥에 따라 금형 취득원가를 매입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즉시상각

-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어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금형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

□ 질의요지

○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 §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금형을 포함 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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