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2380 (2002.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80
- 회신일
- 2002. 12. 31.
- 소관
- 국세청
석유화학법인이 3년마다 정기검사 수선비(수익적지출)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는 300만원 미만·직전 자산가액 5% 미달·3년 미만 주기적 수선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손금계상 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수선비를 지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363, 1999.12.20.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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