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
서삼46015-12068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68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점포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월세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요지】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문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