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51 (201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1
- 회신일
- 2011. 6. 22.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 건은 공사 중인 골프장을 사업권양수도(자산·부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양수도금액에 포함된 시공사 공사대 미지급금(인수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양수법인이 전액 지급한 사안으로, 사업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공사대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법인인지 양수법인인지는 위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춘천시에 소재한 공사 중인 골프장을 사업권양수도(자산·부채양수도)방식으로 지난 4월초 인수하여 기존 시공사 및 모든 관련 협력업체들의 계약승계 절차를 밟아 공사를 시작하고 있음
- 양수도금액에는 시공사 공사대 미지급금(인수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포함되어 당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 5월에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 완료함
(질의내용) 양수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사 공사대 미지급금을 당사가 지급 완료한 경우 시공 사는 세금계산서를 양도법인에게 발급하는지 혹은 양수법인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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