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국업46017-136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136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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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할 때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는 그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기준이 되며, 이는 개인별 국내 체류·생활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인은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한국국적 영주권자로서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감세 및 종합소득신고 면제 여부를 물었는데, 해외 영주권자 국내 예금 이자세금의 과세방식은 거주자 여부 판정이 선행되어야 확정된다. ‍​​​​‌‌‌‌‌​‌​‌본 예규는 그 판단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거주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정은 별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0. 11. 20에, 미국의 취업이주 영주권자가 되고, 미국의 금융기관의 특별 중역으로 있다가, 수년전에 은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국적 미국 영주권자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계속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

2. 문제의 논점은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유·계속 보유하고 있던 토지 부동산을, 현재에 와서 매각하고,

(2) 매각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제세금을 깨끗하게 납세하고,

(3)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에서, 매도사실·매도가액·제세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된 금액을,

(4) 한국내에서, 한국 시중 은행에 정기적금을 하고, 이러한 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에,

(5) 이러한 경우는, 비거주 영주권자는, 이자소득세를 감세받고, 가상·이자소득액으로 보아 종합금융 소득대상이 된다 하여도, 원천분리 과세만을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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