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던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정하는데,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건축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안의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지 않는 한 허가·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2004.3.5 취득한 토지에 2004.5.5 지은 무허가주택이 2007.12.10 미등기 상태로 수용된 경우, 등기 못한 집을 양도한 셈이지만 미등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은 2004.3.5 취득한 토지(전)에 토지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됨

- 동 건물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건축하지 않는 한 당해 주

택에 대한 건축허가나 등기가 불가능함

․ 2004.3.5 토지 취득

․ 2004.5.5 주택 건축

․ 2007.12.10 주택과 토지 수용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률규정에 의해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