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재조세-279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279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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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로·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환급가산금이 계산·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오납 원천세를 돌려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반영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지급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 따른 충당 방식으로 조정환급하게 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국세청의 예규에 의거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재경부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써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조정하여 환급하려고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과오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조정환급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환급금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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