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205 (201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205
회신일
201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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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상가는 양수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은 임차인에게 각각 나누어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분산 양도하면 어느 한 사업자에게 사업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다 2010년 상가는 양수인에게, 집기는 세입자에게 넘겼는데, 이처럼 가게를 통째로 넘기지 않고 나눠 판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된다.

【요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6.29 ◎◎프라자 301호를 분양받아 ◊◊치킨(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0.3월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함

* 신청인은 2010.3월 동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치킨전문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을 양도

○ 신청인이 양수인에게 인계한 자산․부채

자 산

부 채

토 지 58백만원

건 물 182백만원

장기미수금 50백만원

임대보증금 50백만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할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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