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205 (201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205
- 회신일
- 2010. 7.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을 상가는 양수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은 임차인에게 각각 나누어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분산 양도하면 어느 한 사업자에게 사업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다 2010년 상가는 양수인에게, 집기는 세입자에게 넘겼는데, 이처럼 가게를 통째로 넘기지 않고 나눠 판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된다.
【요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6.29 ◎◎프라자 301호를 분양받아 ◊◊치킨(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0.3월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함
* 신청인은 2010.3월 동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치킨전문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을 양도
○ 신청인이 양수인에게 인계한 자산․부채
자 산
부 채
토 지 58백만원
건 물 182백만원
장기미수금 50백만원
임대보증금 50백만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할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 문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