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여부
법인세과-552 (2011.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52
- 회신일
- 2011. 8. 5.
- 소관
- 국세청
자법인의 소득 중 80%가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소득이고 나머지 20%가 감면 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 그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1항 제2호는 조특법 제63조의2를 적용받는 법인 중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하여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감면 제외 대상인 임대소득이 있어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은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甲법인이 2010년 4월 40% 출자한 자법인(乙)으로부터 2009사업연도 잉여금 처분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임대소득 섞인 자회사 배당이라도 당시 규정상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법인세과-1407(2009.12.17.)이 있다.
【요지】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10.4월에 40% 출자하고 있는 자법인(乙)으로부터 ’09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함
- 자회사는 ’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63의2에 의한 감면을 100% 적용 받았으며, 감면소득은 ’09사업연도 전체 소득금액에서 8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임
- 甲법인이 ’10사업연도에 자법인(乙)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법영§17의2 )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407,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관련 문서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연지급수입 지급이자는 제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 사업연도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은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 주식 전체 비율로 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차입금의 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分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