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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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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등 복리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의 회신 취지를 따른 해석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장소·시설을 임대하거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매각하는 경우,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처럼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 헬스장 이용료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실비 징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휘트니스센터 (헬스, 골프, 헬스+골프, 락카)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자 격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희망자에 한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경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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