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부동산-4922[부동산납세과-561] (2023.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동산-4922[부동산납세과-561]
- 회신일
- 2023. 2. 27.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만 지급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서 나머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하므로(서면-2019-부동산-037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아파트라도 계약금 완납 시점에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거주요건 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은 2018.9.1. 분양계약·1차 계약금 납부, 2018.9.7. A주택 취득, 2018.9.28. 계약금 완납 순으로, 완납일 현재 무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분양권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8. 9. 1.
B’·C'분양권 * (용인 기흥구 소재) 공급계약 체결 및 1차 계약금(계약금 중 일부) 납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18. 9. 7.
A주택(광교지구 소재) 취득
* ’18.8.28. 광교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 9.28.
B’·C'분양권 계약금 완납
- ’18.12.31.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 5.
C'분양권 양도
- ’21.11.30.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A아파트 취득 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한 B아파트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유사사례
○ 서면-2019-부동산-0377(2019.08.26)
[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 답변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 답변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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