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078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78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준공 후 등기 전 매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수용돼도 양도세 과세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인지는 잔금청산 등 사실판단 사항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미등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