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물품공급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96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96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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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C가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A로부터 받는 거래에서,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해서만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물품공급, 즉 재화의 수입 부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유사사례(소비22601-890)에서도 국내사업자가 외국 물품을 사와서 자기명의로 직접 L/C 개설·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 재화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 부터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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