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법인46012-1911 (2000.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911
회신일
2000.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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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먼저 현금 일부를 각각 출자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이후 내국법인의 특정사업장을 현물출자로 증자하려던 경우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미 설립된 법인의 자본을 늘리는 증자 단계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제38조 과세특례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합작투자에서 사업장을 현물출자해 증자하더라도 해당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받을 수 없다.

【요지】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하고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먼저 현금 일부를 각각 출자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내국법인의 특정사업장을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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