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107[법규과-23] (2026.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1107[법규과-23]
- 회신일
- 2026. 1. 6.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업 사업자가 사업장 내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미가공 정육을 판매하고 고객이 이를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한다면, 그 정육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역무 제공 규정을 근거로, 미가공 정육이라도 구이 시설과 반찬 제공 등 음식점 영업의 일환으로 공급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음식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청 사례는 캠핑부스마다 개별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캠핑테마 식당으로, 육류를 진공 포장 팩 단위로 팔고 마늘·파채 등 반찬을 무료 제공하며 캠핑장 사용료와 육류 대금을 별도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식당에서 구워 먹는 생고기라도 구분된 공간에서 판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 는 캠핑테마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내에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다수의 캠핑부스 * 를 설치하고
* 각 캠핑 부스별로 개별 음식점 영업 허가 받음
- 캠핑부스와 구분된 사업장 내 건물에서 육류, 음료수, 주류, 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 * 함
* 육류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마늘, 파채 등 반찬은 무료 제공
○ 육류는 미가공 정육 상태로 진공 포장된 팩 단위로 판매하고, 육류 (육류 외 상품 포함) 와 캠핑장 사용료는 각각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함
2. 질의요지
○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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