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2248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48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용역창출에 필요적인 소금과 단순가공식품(김치)을 구입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1.1. 이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의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1. 12. 26.
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김치·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가공 고춧가루는 공제 가능
예규회신 2005. 11. 28.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는 기내식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예규회신 2005. 6. 7.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황토흙은 과세재화라 원재료로 써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예규회신 2001. 5. 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과 총괄납부 반출 계산서 교부 여부
예규회신 2003. 4. 7.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본점에서 전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