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09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09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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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재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당시 규정)의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즉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외주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는 재판매는 부가세가 붙는다. ‍​​‌‌‌​‌‌​‌‌‌‌반면 사업자가 자기가 주로 개발한 전산조직 이용 용역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일부 부수용역을 포함해 완성·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2964)에는 면제된다. ‍‌‌‌‌‌​​‌‌‌‌​​결국 면세 여부는 용역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개발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64, 1993.12.20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중 일부 부수되는 용역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주로 개발한 전산조직을 이용한 동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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