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1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개시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그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이 2000.12.29 개정으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칙이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9.25에 병원과 1억원에 개발계약(완료일 2002.3.25)을 맺고 진행기준에 따라 2001.7.1 이후 분할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후 법이 바뀐 세금이라 하여 과세되지 않고 계약 당시 면세로 약정한 대로 전체 용역이 면세로 유지된다. 과세 여부는 대금 수령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2000. 12. 29 개정되 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있는 바, 이의 시행이 부칙에 의거 2001. 7. 1 이 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음.
2)보통 큰 병원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계약일로부터 용역공급완료일까지 1년 내지 2년이 걸리며 대금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받도 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2000. 9. 25에 병원과 1억원에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료일은 2002. 3. 25로 되어 있는데 2001. 7. 1 이후에 대금받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계약완료시까지 계속 면세로 되는 것인지 질의함.
(당초 계약할 때는 면세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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