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46014-1410 (200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10
- 회신일
- 2000. 11.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이며, 여기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집 팔 때 세금 안 내는 조건인 이 보유기간 요건은 해석 당시 3년 이상으로, 이후 개정된 현행 보유기간 기준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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