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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531 (201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1
회신일
2011.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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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 등 명의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에 근거한다. ‍​​‌​​‌‌​​‌​​​‍‌‌‌​​‌​​​​​‌​질의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공사 중 맨홀정비비를 맨홀소유주와 협약하여 부과하고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나눠주듯 지자체가 실수요자인 맨홀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지】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의 뚜껑부분이 도로포장 후의 높이와 일치하지 않아 높이를 조정하는 공사를 도로포장과 동시에 시행하고 맨홀소유주(○○○○공사)와 협약에 의해 맨홀정비비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맨홀정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고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맨홀정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맨홀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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