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세과-504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04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후불전자카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계산서 작성·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와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준용하므로,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월합계 계산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시기와 달리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가드를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06,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34, 2005.02.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167, 2009.05.25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 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093, 2008.12.31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차량소유자가 영수증상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공제 등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내에 통행 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뜻을 기재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서면3팀-836, 2005.06.16.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036, 2000.12.14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 (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