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 경락물건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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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매자산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경매로 산 물건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경락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 군에서 (주) ○○ 주택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1989년 대지를 매입하여 준공한 후 ○○ 은행에 전세보증금 일금 8억원에 임대하였으나 합병으로 2003년 10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당사의 건물 1층 121호가 ○○시 ○○ 지법 경매1계를 통하여 경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경매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낙찰자)는 경매 총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 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 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 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 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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