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63 (2005.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63
회신일
2005.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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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사업용자산이 공급되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매자산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받은 경락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해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공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그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2005. 6. 13.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당사의 의무와 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하여 발행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6,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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