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2005.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회신일
2005.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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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된 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대금이 오가지 않아 소유권만 넘어간 경우는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본 건은 교회가 1965년 학교법인 가입을 위해 형식상 매매로 소유권만 넘겼다가, 2005년 일부 토지의 도로 편입과 관련해 학교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해 소유권을 회복한 사안이다. ‍​​‌‌​​‌‌‌‌​‌‌이처럼 대가 없이 명의를 돌려받은 형식적 매매는 실질이 무상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교회(○○시 ○○구 ○○동 소재)의 토지 331㎡는 ○○교회(현 ○○교회) 소유였으나 (재)○○학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5. 6. 7.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음.

- 그 후 명칭변경을 통하여 2005. 5.25.까지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학원에서 매매대금 등 어떠한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음.

- ○○교회에서는 소유권이전 구비요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없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5.26.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

[질의사항]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97, 2004.11.23.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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