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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법규과-906 (201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906
회신일
201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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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안은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2012.3.26. 소유주식 69,363주를 액면가액 693,630천원으로 해당 법인에 양도하고 2012.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건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양도당시 주식을 평가하면서 법인이 1993년부터 일시보유해 온 자기주식 117,357주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므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주식값 계산 역시 취득시점이 아닌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① 취득당시 취득가액 인지 아 니면 ②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주)의 대주주 △△△이 2012.3.26. 소유주식 69,363주를 액면가 액 693,630천원으로 하여 □□□(주)에 양도하고 2012.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

○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자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1993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17,357주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 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2012. 1. 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 한 때 (2012. 2. 2.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때 (2012. 2. 2. 개정)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한다 . (2012. 2. 2.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한다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 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⑦ (삭제, 1999. 12. 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 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 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 재 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 치”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 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 함여부】

(2012.7.27. 개정된 것)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 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 한다.

○ 2010.6.23. 최초 제정당시

(중략),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상당액 을 자산에 포함 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 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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