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4.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회신일
2004.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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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보상된 뒤 교부받은 환지예정지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는데, 이미 주택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토지만 양도한 것이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집 헐리고 남은 땅 양도세가 문제된 사안으로, 유사사례인 재일01254-409(1993.2.22.)에서도 동일하게 과세로 회신하였다.

【요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토지부분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라 주택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2필지의 환지예정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2필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2002. 12. 30 제목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409, 1993.02.22.

【질의】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1989.6.1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0.4.19. 동 주택이 강제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타인소유 주택에 주거하고 있으며 철거당한 택지가 2필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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