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서삼46019-10509 (200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509
- 회신일
- 2002. 3. 27.
- 소관
- 국세청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기초가 된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그 납부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프랑스 소재 모회사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이해하여 주민세를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로, 세금을 잘못 내서 받는 환급 이자가 문제된다. 다만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오납하여 환급받을 금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 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도 및 2001년도 프랑스 소재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시에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을 잘못 이해하여 주민세를 소득세로 납부하였음.
현재 과오납부된 원천세(지방세:주민세)에 대하여 자기조정 중임
【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1995.01.24)
【질의】
폐사는 사업소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 알고 1992년 3월분부터 1994년 8월분까지 30개월간 국세로 과오납하여 환급받고저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 재산1264-3403(1984.10.24)
【요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와 차감 못하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오납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환급받을 금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상호합의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고지납부분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