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재법인46012-216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16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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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를 받으면서 그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산입하지 않은 사안이다. ‍​​‌​‌​​‌​‌​​​​세액공제 계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과세표준 증가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실질소득 증가와 무관한 세법상 계산과정이라는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거 법인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수입배당금의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되게 됨. 이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의 증가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본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항대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라는 문서번호 제도46013-533(2000. 11. 30)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질의자 의견)

본건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한 원인은 법정신고시에 누락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세액을 배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세법이 정한 계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의무태만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본 건은 경정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지만 상기 사유로 증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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