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과-499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99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해외 본사에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자가 달라지지 않으며, 재화를 국내에서 실제로 공급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납품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대금 지급 흐름이 아니라 재화 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성용핸드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원부자재는 국내외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당사의 수출용 핸드백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원자재 납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당사로 납품받음
2. 질의내용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하고 원자재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는 어디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