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과-499 (2012.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9
회신일
2012.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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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해외 본사에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자가 달라지지 않으며, 재화를 국내에서 실제로 공급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납품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대금 지급 흐름이 아니라 재화 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성용핸드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원부자재는 국내외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당사의 수출용 핸드백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원자재 납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당사로 납품받음

2. 질의내용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하고 원자재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는 어디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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