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합병한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123 (2002.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23
- 회신일
- 2002. 1. 28.
- 소관
- 국세청
두 필지를 합병해 단일필지에 2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무허가 포함)과 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 안 5배·밖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부상 별개 주택이 2개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만 비과세되고,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분할 양도하는 부분은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78년 ○○동 ○○번지 주택 매입(2층주택)
2. 1991년 ○○동 ○○번지 주택 매입(2층상가주택)
3. 1992년 ○○번지와 ○○번지 의 토지를 합병(단일필지에 2개 주택)
【질 의】
1. 이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번지 주택 멸실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00,1997.5.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을 포함)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 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343,1996.2.7.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ㆍ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 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로서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임.
○ 재산01254-3432, 1986.11.1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 재산01254-3145,1986.10.21.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 를 말하는 것이므로,
2.귀문의 경우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 입니다.
※ 1년이상 소유 및 거주 ⇒ 3년보유, 10배 ⇒ 10배(도시계획구역 안 5배)로 이해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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