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허사업제한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가능여부

부가46015-825 (200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25
회신일
200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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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허가취소·양도금지)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 업소를 인수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 교부 대상이며, 이는 법원이 체납업소에 영업정지·허가취소는 할 수 있어도 제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안을 배경으로 한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서관내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2000. 6. 8일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관허사업의 정지ㆍ허가의 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를 한바 있으나

○ 허가관청에서는 2000. 9. 27일 허가의 양도에 해당되는 영업자지위승계, 허가증갱신교부를 하고 2000. 10. 11일 영업자를 다시 변경하여 허가증 재 갱신 교부 하였음.

○ 당서에서는 허가증 갱신교부의 적법 정당여부를 해당 허가관청에 조회한바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및 허가증 갱신, 재 갱신 교부를 철회하고 체납자인 전 영업자 명의로 허가 환원조치 함.

○ 허가증 갱신교부 받았던 자가 체납자명의로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행정법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판결 됨.

「세금체납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제 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는 금지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영업허가의 양도는 적법하며 제3자에게 영업허가의 양도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적법하며 세금체납업소의 영업허가 제한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

위와 같이 관허사업제한(정치ㆍ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요구 중 허가관청이 제3자에게 영업허가 갱신교부 함으로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달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 1 안

○ 새로운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적법교부 할 수 있다.

이 유

○ 법원의 판결과 같이 세금체납업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할 수 없기 때문 임.

제 2 안

○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 할 수 없다.

이 유

①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장소에 대한 제한의 취지로 볼 때 체납자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한다면 관허사업 제한의 실효가 전혀 없기 때문 임.

② 허가관청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철회(영업허가 양도취소) 조치시에도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한 때문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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