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삼46015-11207 (200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07
- 회신일
- 2003. 7. 25.
- 소관
- 국세청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그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약사가 약국에 자본을 투자해 약사와 동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경영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요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약사와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 약사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약사와 투자자인 비약사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312, 2003.02.20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