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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서면-2023-소비-4325[소비세과-109] (2024.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소비-4325[소비세과-109]
회신일
2024.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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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더해 작성한 옵션 공급계약서는, 그것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인지세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문서가 보완해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면 그 보완문서도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원인서류로 규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옵션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는 그 추가 계약서가 실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 공급계약서에 추가로 옵션 공급계약서를 작성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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