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8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8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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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중이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 근거한 판단으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이상 임대하던 건물을 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는 20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층을 구분등기한 지하1층·지상5층 건물로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임대중이었으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등록한 점에서 그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20명이 공동으로 소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함.

-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임대중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함

(질의사항)

- 임대중인 건물을 매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036, 1983. 6.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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