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법인세과-1099 (2009.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99
회신일
2009.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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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취급 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등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등 구체적 분류는 소관 기관인 통계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요지】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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