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2017.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회신일
- 2017. 10. 2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금 자동차부품을 인수해 원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력만으로 불량품을 선별하고 박스 포장하는 업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무의 포장업 해당 여부는 세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산업으로부터 도금처리한 자동차부품을 인수받아,
- 단순 수작업으로 불량품을 선별 후 50개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플라스틱 박스에 30여개 다발을 넣고 포장박스 옆면에 등을 명기한 라벨을 부착하여 다시 도금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임
* 자동차부품회사 → ○○ 산업(도금업) → 납세자(불량검사․ 묶음작업) → ○○ 산업(도금업) → 자동차부품회사
○ 납세자는 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만을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함
- 작업장에서는 직원 9명이 묶음작업을 하고 포장할 제품과 포장된 제품을 보관함
- 작은 사무실에는 PC 1대와 책상1개가 있을 뿐 사업 관련 서류나 직원 근무에 필요한 물품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박스 포장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원부자재 투입없이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한 후 박스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머. 포장 및 충전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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