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2004.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 회신일
- 2004. 7.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의제하므로, 대가 없이 미리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받은 대가를 초과해 과다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과다기재분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2004.1.1. 이후 공급분).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2004. 1. 1. 이후 공급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 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 산서 교부시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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