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0 (2000.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40
회신일
2000. 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당시 규정)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사정 용역에 부가세가 붙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국세청은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인 이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보험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는 개선방안·손해사정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