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법인세과-3078 (200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78
회신일
2008.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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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얻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호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공단 자금운용 이자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며, 구체적인 손금산입 한도·요건은 본 예규가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다. ‍​​​‌‌‌‌‌​​‌​​예규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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