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해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국내 납품 세금으로서의 부가가치세를 국내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기존 해석(부가46015-2689 등)과 같은 취지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 내국법인(B)에게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급할 재화를 국내의 내국법인(C)에게 매입하여 납품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89, 1998.12.02.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 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35-2544, 1978.07.04.
사업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계약으로 국내 제3자에 재화인도·대금 직접수취 시 영세율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에 공급·외국환은행 원화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 공급 시 상호면세 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