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서삼46015-10983 (2003.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83
회신일
2003.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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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영위 면세법인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률회사로 하여금 미국에서 중재 관련 법률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기본통칙 34-85-1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법 제12조 면세용역)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국외에서 소송·중재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부실자산 처리를 함에 있어 ○○원(○○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뉴욕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당행은 미국법률회사로부터 중재와 관련한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하고(미국에서 용역수행)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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