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부가46015-3242 (2000.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42
회신일
2000.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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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당시 기준)에 미달하면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는 판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1999.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40, 1999.11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62, 1999.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99.12.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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