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및 유형전환 통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2008.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 회신일
- 2008. 5. 26.
- 소관
- 국세청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 후 장기 공실로 수입금액이 없던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일반 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전 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통지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시까지 일반과세자 지위가 유지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상가에 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당해 상가가 준공되었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공실로 있었을 경우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대가 개시될 때까지 수입금액이 없었음.
(상가분양계약 : 2004.09.10. 사업자등록 : 2004.9.11. 준공 : 2007.3.20. 임대가 되지 아니한 공실기간 : 07.3.20~2008.05.10)
1. 위의 경우 2008.07.01.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속 일반과세자로 존속하는 것인지 여부
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사전에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45, 1996.06.1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3팀-995, 2005.07.0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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