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1832 (2009.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32
- 회신일
- 2009. 12.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가 1역년 공급대가를 4천800만원 미달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경정으로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에 따라, 이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기부터 그 다음해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간이과세 방식이 아니라 제17조를 준용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이때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적용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개업하여 2003년, 2004년 간이과세자로, 2005년 제1기 간이과세 자로,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는 일반과세자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함
- 관할세무서장은 조사결과 2006년도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고 함
(질의내용) 당초 신고한 2006년 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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