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0 (2012.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70
- 회신일
- 2012. 10. 19.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업체가 현지구매하거나 그 명의로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뒤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가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이 거래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영세율)에 해당하는지였으나, 원자재를 국내에서 보내지 않고 현지에서 가공하는 해외 임가공 구조여서 영세율 대상 수출이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봉제품을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국내사업자 “을”은 봉제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며, 중국 소재 “B”와 수출계약 체결함
다. “을”은 당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봉제품 임가공용역 주문 계약을 체결함
(1) “갑”은 “을”로부터 주문받은 임가공용역을 “갑”의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A”라고 함)에게 위탁 가공시키고,
(2) “을”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A”에게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 국외에서 조달하여 “A”에게 직접 보내줌
(3) “A”는 임가공한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보내줌
* 위 임가공 관련 원자재 조달은 수출업체인 “을”이 직접 반출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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